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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대법원 1991.11.12. 선고 9130156 판결 

 

[손해배상()][1992.1.1.(911),110]

판시사항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형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하였다가 사망한 동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형의 과실을 참작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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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11

조회수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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