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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다8426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2] 논리칙,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신체감정촉탁결과가 제출되고 사정변경이 없는 사안에서, 법원이 신체재감정촉탁신청을 배척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63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112 판결(공1987, 785)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1517 판결(공1992, 1702)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9320 판결(공1992,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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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11

조회수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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