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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향후 소득을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89.3.14. 선고 86다카2731 판결

[손해배상(자)][집37(1)민,112;공1989.5.1.(847),588]

【판시사항】

가.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향후 소득을 일용노동임금 상당액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는 특별한 사정의 입증책임과 그 입증이 부족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방법

다. 노동능력상실율의 결정방법

라. 신체감정결과의 의미와 그 취사선택에 관한 법관의 재량

마.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일실수입산정벙법

바. 개호인비용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가.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자가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장애가 생겨 그 직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어 종전의 소득으로부터 잔존한 신체기능을 가지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향후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피해자가 향후에 일용노동임금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향후소득을 바로 일용노동소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가 향후 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그 입증이 부족하고 향후소득에 대한 확정이 여의치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할 수도 있다.

다.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신체기능 장애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으로의 전업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고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율로서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 것임을 요한다.

라. 노동능력상실율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인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법관이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의 제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

마. 개인기업주의 경우 사고로 노동능력이 감퇴됨으로써 생긴 일실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기업주가 사고 당시 종사하고 있던 업종에서 올리고 있던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업소득에 들어 있는 개인적 기여도에 의한 수익부분의 비중에 따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기업소득에서 인적, 물적 경비와 자본이익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주의 기업소득에 대한 개인적 기여도를 산정할 수 있다.

바.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개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 근친자가 개호하거나 제3자가 개호하거나 간에 개호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기간의 전 일수에 해당하는 일용임금 전액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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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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