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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운행’의 의미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서 규정하는 ‘운전’의 의미

[3] 아파트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해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나아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말하는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 2호),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주행 상태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이에 포함되고, 또한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보는 반면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 20357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등 참조), ‘운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그 중 ‘자동차운전’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고의의 운전행위로서, 엔진의 시동뿐만 아니라 발진조작의 완료까지 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행 상태가 아닌 주행의 전후 단계로서 주·정차 상태에서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의 개념보다는 좁은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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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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