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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침흡인세포검사가 암 확정검사인지 여부(2005-33호)_생명보험조정사례

1. 안 건 명 : 책임개시일 이전 암 확정진단 여부

(2005. 5. 30. 결정 2005-33)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보험회사

 

3. 신청취지

 

책임개시일 이전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에서 암진단을 받은 것은 확정 진단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계약무효 처리는 부당하다.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책임개시일 이전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에서 암진단을 받은 것은 당해 약관에서 규정한 암 확정 진단방법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의 계약무효 처리는 부당함.

 

(2) 피신청인 주장

현실적으로 미세침흡인검사 진단서에는 미세침흡인검사, FNA, FNAB, FNAC" 등으로 표기되고 임상병원의 실정에 따라 FNABFNAC를 선택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FNAB만 암진단으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다수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되며,

 

FNAC에서 Cell Block을 제작하여 검사하면 FNAB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FNAC에 의한 암진단도 확정 진단방법으로 보아야 함.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에 의하여 암진단 받은 것이 당해 약관에서 암진단 방법으로 규정한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해당되어 암 확정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1) 관련 약관규정

(2) 미세침흡인 세포검사(FNAC)로 진단받은 것이 암 확정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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