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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유사 명칭 사칭 막아야"... 보험소비자 보호 시급

"손해사정사 유사 명칭 사칭 막아야"... 보험소비자 보호 시급


2023.03.24  조세일보

24일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 열려
손해사정사회 "법률적 미비로 소비자 피해 및 손해사정사 불신 많아"
김선정 교수 "유사 명칭과 부정 사용에 과태료 1천만원 상향 방안 제안"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 과태료보다는 형벌 처벌이 적절" 의견도 나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한국손해사정사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과태료 산정 및 적정 법률 규제 방법 등이 논의됐다.

 

이후 토론에 패널로는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유원규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 이동명 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팀장, 조정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백주민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은 "손해사정사 사칭으로 무자격자들의 활동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기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은 피해도 많을 것"이라며 "이에 유사한 명칭 사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조속히 신설되어야 할 법안"이라고 가세했다.

 

 


▶ 기사 보러 가기◀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3/03/202303244818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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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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