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월간 손해보험 2015년 08월호 발췌 _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소고 (3차대 이륜차)

월간 손해보험 201508월호 발췌 _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소고 (3차대 이륜차)

월간 [손해보험] 201508월호 - 구상금 분쟁사례

제목: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소고 (3차대 이륜차)

손해보험협회 구상금분쟁심의사무국

* 파일첨부 *

http://www.knia.or.kr/data/publish/publish01/

 

. 서론

. 차대 이륜차 사고 개정내용

1. 자동차가 일방통행을 위반한 경우

2. 이륜차가 일방통행을 위반한 경우

3. 비보호좌회전 차량과 직진 이륜차와의 사고

4. 비보호좌회전 이륜차와 직진차와의 사고

5. 이륜차 정지신호 위반 사고

6. 직진 이륜차와 우회전 차량의 사고

7.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하는 이륜차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와의 사고

8. 노외로 나갈 때 인도로 진행하는 차와의 사고

9. 앞지르기 금지위반 사고

10. 자동차 문개방시 이륜차와의 사고 

 

 

확장자는pdf손해보험_2015년08월호_09구상금분쟁사례.pdf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0-02

조회수11,8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