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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

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방법에 관한 연구
                                                                                                                         

                                                                                                                                    마 승 렬* 

 

 본 연구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정기금 지급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방법에 비해 피해
자 측면에서 보다 높은 만족을 얻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험회사 측면에서도
정기금 지급방법을 오히려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 보험회사에
서 향후 정기금 지급방법의 보다 구체적 세부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인 정기
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의 분석 결과 우리는 민사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하는 정기금 지급계획은 손해배상액을 이중적으로 과소평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을 확인하였다. 향후 현실성 있는 순할인비율을 감안하여 상실수익액의 일시금 현가를 산정한
후 합리적인 현가에 근거한 미래의 정기금 지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Key Word : 정기금 지급, 상실수익액

 

 

Ⅰ. 서 론


 상실수익액 등 손해배상액의 현가 산정방법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은 호프만식 산정방법, 자동차보험에서는 라이프닛쯔식 산정방법을 수 십년 동안 관행적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최근 김주동∙마승렬(1999a, 1999b, 2000), 마승렬(2001a,b,c,d)등의 연구에 의하면 현행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이 합리적인 경제적 확실성을 가지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산정방법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제 이들의 연구를 시작으로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 의한 현재까지의 개선방안은 상실수익액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실무에서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손해배상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받지 않고 정기금으로 지급 받는 경우는 거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법원 판례나 자동차보험 약관규정에 근거하면 손해배상액은 정기금 지급방법에 의해 일정기간 순차적으로 지급 받는 방법의 선택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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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8-11

조회수1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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