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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때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뺑소니가 되나요?

 

 

큰믿음의 보상 “Q & A" 20  

 

 

Q : 헤어질 때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뺑소니가 되나요?

 

 

A : . 뺑소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를 부르지 않고 당사자끼리 연락처를 주고받고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향후 귀찮을 것이 예상되거나 금전적으로 불이익을 우려하여 휴대폰 번호 중 한 개를 틀리게 적어주거나 다른 사람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되더라도 실수였다고 변명하려는 생각도 있을 것인데 정당한 이유없이 고의로 잘못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뺑소니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인적피해가 예상되는 사고임에도 잘못된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것은 뺑소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은 당연합니다. 전호번호 등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려주고 피해자가 정확히 적었는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번호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거나 걸도록 하여 가해자의 전화번호가 피해자에게 찍히게 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05.9.30. 선고 20054383 판결(특가법 도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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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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