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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주(정)차 되어 있는 차량을 늦게 인지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큰믿음의 교통사고 몇 대몇”21

 

 

질문 :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늦게 인지하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정답 :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초동조치를 취하고 도로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등 2차 사고를 피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 20% 과실이 발생하며,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80%가 기본 과실입니다.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2차사고로 운전자 및 차량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실은 사고 장소, 시간, 운전자의 경과실, 중과실, 도로폭, 양보표시, 우선통행표시, 선진입 등 많은 가산, 감산요소가 있음으로, 본 자료 기본과실로만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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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30

조회수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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