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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항에 해당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3  

 

 

제목: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항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 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성립 요건

- 시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판이 정하는 구역 내에서만 해당합니다.

- 대상은 어린이(13세 미만)입니다.

- 보행자뿐만 아니라 자전거를 탄 어린이도 해당합니다. 단 자동차대자동차 사고의 경우    탑승자 중 어린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를 30km/h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결론

회원님들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 다닙시다.

어린이의 특성상 돌발행동이 우려되므로 저 또한 가급적 어린이 보호구역은 진입하지 않으 려 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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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http://band.naver.com/n/GHUAf3pH

 

 

 

                                                   -   대만  태로각  대리석  협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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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26

조회수1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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