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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될까요?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27  

 

 

문제)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될까요?

(보험금청구내용 : 벌금, 형사합의금, 운전자 본인의 의료비 및 후유장해보험금)

 

1) 모두 보상된다.

2)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모두 보상되지 않는다.

3) 벌금, 형사합의금은 보상되지만, 본인의 의료비, 후유장해보험금은 보상되지 않는다.

4) 벌금, 형사합의금은 보상되지 않지만, 본인의 의료비, 후유장해보험금은 보상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운전자보험 면책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11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라 하더라도 벌금, 형사합의금 및 방어비용 등의 비용담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 본인의 의료비,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 상해담보는 아래 관련법규 및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39(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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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남섬  밀포드 사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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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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