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27 ♥
▶문제)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는 어떻게 보상될까요?
(보험금청구내용 : 벌금, 형사합의금, 운전자 본인의 의료비 및 후유장해보험금)
1) 모두 보상된다.
2)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모두 보상되지 않는다.
3) 벌금, 형사합의금은 보상되지만, 본인의 의료비, 후유장해보험금은 보상되지 않는다.
4) 벌금, 형사합의금은 보상되지 않지만, 본인의 의료비, 후유장해보험금은 보상된다.
♣ 정답은? 4번입니다.
운전자보험 면책규정에 따라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11대 중과실 또는 중상해 사고라 하더라도 벌금, 형사합의금 및 방어비용 등의 비용담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자 본인의 의료비, 후유장해보험금, 사망보험금 등 상해담보는 아래 관련법규 및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상법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제739조 (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음주운전을 하지 맙시다.^^
♣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 http://band.naver.com/n/GHUAf3pH
- 뉴질랜드 남섬 밀포드 사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