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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인이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과 충돌하여, 보행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노트북, 핸드백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될까요?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28 ♥  

 

 

문제) 보행인이 횡단보도를 걷던 중 차량과 충돌하여, 보행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노트북, 핸드백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될까요?

 

1) 모두 보상되지 않는다.

2) 휴대폰만 보상된다.

3) 휴대폰, 노트북, 핸드백 모두 보상되나 1인당 100만원 한도까지만 보상된다.

4) 휴대폰, 노트북, 핸드백 모두 보상되나 1인당 200만원 한도까지만 보상된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 면책규정에 따라 탑승자 및 통행인의 분실된 소지품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됩니다.

 

소지품이란,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 첩,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앞으로, 웬만하면 비싼 핸드백은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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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질랜드  남섬 마운트쿡   타즈만빙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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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2-15

조회수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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