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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밤사이 차량 운전석에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량에 부착되어있던 네비게이션이 도난

 

 

큰믿음 오늘은 내가 맞춘다" 32 ♥  

 

 

문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밤사이 차량 운전석에 유리창을 파손하고 차량에 부착되어있던 네비게이션이 도난당하였을 경우 차량의 주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파손된 유리 및 네비게이션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1) 네비게이션만 보상받을 수 있다.

2) 파손된 유리 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다.

3) 네비게이션 및 파손된 유리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파손된 유리부분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차량이 전부 도난이 된 경우에만 도난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파손된 유리부분은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네비도 부속품으로 자차에 가입되어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음.

단 자차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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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14

조회수1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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