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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중과실(신호위반)

 

 

큰믿음 교통사고 토막상식 8  

 

 

제목: 11대 중과실(신호위반)

 

차량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이 가능할까요?

 

 

차량신호등이 적색의 등화라면 일반적으로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적색의 등화의 뜻은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따라서 차량 신호가 적색의 등화에 우회전 하다가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차와 충돌되어도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20113970]

 

하지만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이고 교차로 진입 직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다면 특별한 경우 신호위반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경우란 무엇일까요?

바로 교차로 진입 직전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이 녹색 등화라면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판 20098222]

 

차량 신호등이 녹색의 등화라면 우회전은 항상 가능하지만 적색의 등화라면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의 등화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며 논스톱으로 우회전할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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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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