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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42- 월세20만원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얼마 후 새로운 집주인이 찾아와 월세를 30만원으로 올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큰믿음의 보상 “Q &A" 42   

 

 

Q : 월세20만원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날 집주인이 변경되었고 얼마 후 새로운 집주인이 찾아와 월세를 30만원으로 올리던지 그렇지 않으면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합니다.

 

 

A : 먼저 월세 계약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남았다면 집주인이 변경되었어도 월세를 올리거나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에는 새로운 집주인이 전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예전 집주인과 계약한 사항은 효력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2년 미만으로 하였어도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요건에 맞는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는 해당없음)1년치 월세의 50%(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월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240만원 X 50% = 120만원. 결국 월세공제 한도액인 300만원을 넘지 않는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겠죠?)

가끔 월세 소득으로 인한 이익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월세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집주인들은 세입자와 거래를 합니다. 월세를 인상하지 않을테니 소득공제 받지 말라고요. 이런 집주인은 그런대로 착한(?) 집주인이시구요.

하지만 사례의 집주인처럼 고약한 사람이 소득공제 받지 말라고 하면 정말 재수없죠?

그럴 때는 지금 소득공제 받지 마세요. 3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 후에 소급해서 소득공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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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8-12

조회수19,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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