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믿음 “알아야 산다” No.1 ♥
◎제목: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제2012-19호)
○ 피보험자는 염전에서 일을 하던 중 깊이 약 30cm 염전수로에 넘어져 물을 과다 흡입하여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보험회사의 주장
○ 피보험자는 본건 사고를 재해사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나, 재해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으며 본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고, 현장 출동 소방사는 피보험자를 자택에서 이송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 피보험자는 간질발작으로 인해 의식이 소실되어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며, 물을 흡입한 것은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보여 당해 약관에서 정한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 당해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중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를 재해로 규정하면서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를 제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질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호흡장해나 삼킴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본건은 당해 약관에서 “불의의 익수”의 제외사항으로 정한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 사건사고솔루션 밴드 바로가기
클릭 ☞ http://band.naver.com/n/GHUAf3pH
시카고 밀레니엄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