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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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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상해인정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2-19)

 

피보험자는 염전에서 일을 하던 중 깊이 약 30cm 염전수로에 넘어져 물을 과다 흡입하여 기도가 막혀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보험회사의 주장

 

피보험자는 본건 사고를 재해사로 인정하라고 주장하나, 재해입증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으며 본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도 없고, 현장 출동 소방사는 피보험자를 자택에서 이송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는 간질발작으로 인해 의식이 소실되어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것이며, 물을 흡입한 것은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보여 당해 약관에서 정한 재해로 인정할 수 없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당해 보험약관의 재해분류표중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를 재해로 규정하면서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를 제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간질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호흡장해나 삼킴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바 본건은 당해 약관에서 불의의 익수의 제외사항으로 정한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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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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