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경우에 피해자는 꼭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유익합니다.
첫째, 가해 차량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신고위반, 중앙선침범, 음주운전 등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사고일 때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무조건 유익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운전자는 형사합의를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피해자는 1천만 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 보험회사의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피해자의 중상해 사고입니다.
중상해의 기준은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있거나, 불구가 되어 영구장해가 발생한 경우
입니다.
통상 피해자 초진이 10주 이상이라면 중상해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중상해 사고가 되면, 가
해 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3천만 원부터 최고 1억 원까지 민사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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