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내 가족들이 사고를 당했는데 만약 자손을 가입했다면 합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손의 부상급수 보상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상하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해당급수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정액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를 가입했다면 마치 가해자가 있어 가해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보상받는 것처럼 나와 내 가족들은 자동차상해에서 실제손해액 계산하여 합의금처럼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손만 가입된 경우 치료비 보상도 어렵지만 자동차상해의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교통경찰관이 자동차상해 가입 후 본인이 운전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탑승한
상태에서 단독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관 본인과 배우자가 척추체 골절로 각각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만약 자손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면 그 보상금은 각각 300~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경찰관 본인은 7천만 원, 배우자는 9천만 원 정도로 실제손해액을 전부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이렇듯 자상은 자손보다 10~50배 이상 보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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