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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병력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큰믿음 알아야 산다” 6  

 

 

제목: 질문표에 미포함된 과거병력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2012-13)

 

 

피보험자의 주장(신청인)

보험가입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 결과 자궁내 이상 소견 통보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검진 등을 받지 아니한 것인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관련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은 부당함.

 

 

보험회사의 주장(피신청인)

신청인은 보험가입 전 이미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소견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시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자체 의료자문 결과 동 병변은 보험금 청구사유인 자궁경부암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약관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및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에 해당함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이 건 보험계약 청약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는

“1.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일이 있습니까?”,

 

“3.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심전도, 방사선, 건강진단 등)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후략) 등 현재 및 과거 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열거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고등급 편평상피내 병변소견을 받은 시점은 이 건 계약 체결일(2010. 1.20)로부터 5개월 이상 이전이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에 추가로 진찰, 검사 등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은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열거된 질문(이하 질문표라 함)중 어느 사항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건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처리를 취소하고 암 관련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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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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