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말씀을 하러 오십니다
백박사가 보는 것
재난 피해는 가는 길이 여럿입니다. 환경분쟁조정 · 국가배상 · 보험 · 민사소송이 각각 다릅니다. 길을 잘못 잡으면 시간과 자료를 함께 잃습니다. 먼저 어디로 갈지부터 정합니다.
수백 · 수천 명의 피해를 한 덩어리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조사표를 설계해 사람마다 · 업체마다 나누어 셉니다.
재난 사건의 첫 관문은 「그 행위 때문에 이 피해가 났는가」입니다. 시간 · 위치 · 수위 · 기상 자료를 맞추어 인과관계를 세웁니다.
기업 피해의 대부분은 물건이 아니라 멈춘 시간입니다. 회계자료로 계산합니다.
결과를 문서로 남깁니다.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그대로 쓸 수 있는 형식으로 씁니다.
어디서 갈리는가
재난 피해는 길이 여럿입니다. 환경분쟁조정(대기 · 수질 · 소음 · 진동 · 하천수위의 변화 등)은 소송보다 빠르고, 국가배상은 도로 · 하천 등 영조물의 설치 · 관리 하자를 다툽니다(국가배상법 제5조).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보험 청구가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길이 다르면 준비할 자료도 다릅니다.
먼저 볼 것 — 피해의 원인 · 상대가 국가인지 사업자인지 ·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 남은 기간
피해자가 많을수록 「무엇을 물을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조사표가 잘못되면 수백 명을 다시 만나야 하고, 그 사이 자료가 사라집니다.
당사가 한 일 — 재난 용역 다섯 건 모두 책임연구원으로 조사 설계부터 참여했습니다
재난 사건에서 상대가 가장 먼저 다투는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어차피 잠겼을 것」이라는 식입니다. 그래서 시각별 방류량 · 하천 수위 · 기상 기록 · 침수흔 높이를 맞추어 놓아야 합니다. 흔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서둘러야 할 것 — 침수흔 실측 · 사진 · 영상. 물이 빠지고 치우고 나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노점 · 현금 장사 · 소규모 농가는 증빙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도 이를 열어 두고 있습니다 —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방법 — 동종 · 동규모 자료의 통계 적용 · 인접 기간과의 대비 · 공공 통계 인용. 추정한 항목은 표에 그렇게 밝힙니다
개인이 저마다 따로 다투는 것보다, 한 곳에서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이 갈리면 나중에 피해자들 사이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실제 — 태안군 피해대책위원회 · 임실군 안전재난과 등 단체 · 기관 단위로 수행했습니다
준비할 서류
자주 묻는 말
이런 사건을 이렇게 봤습니다
댐 방류로 축사가 침수되어 육용오리 12,400수가 전량 폐사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세대가 187호였습니다.
최초 산정액은 4,000만원이었습니다. 오리는 일령을 반영하지 않았고, 축사 시설에는 일괄 50% 감가를 적용했으며, 농작물과 영업손실은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사육일지의 입추일로 폐사 시점이 24일령임을 확정해 일령별 보상가격을 적용했습니다. 시설은 구조물 · 설비 · 이동 가능한 기계로 나누어 항목마다 다른 내용연수를 썼습니다. 농작물은 경작사실확인서로, 재입식 지연 45일은 방역 검사 일정으로 확인했습니다.
7,8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3,800만원 차이입니다. 무엇보다 187호 전체에 같은 조사표와 같은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나중에 피해자들 사이에서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 위 사건은 서식과 방법을 보여 드리기 위해 만든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약관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