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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교통사고는 과실률 한 칸에 금액이 통째로 바뀝니다. 보험회사가 정한 과실과 장해가 맞는지 자료로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

과실률보험금후유장해기왕증 기여도휴업손해위자료개호비

이런 말씀을 하러 오십니다

사고 뒤에 가장 많이 듣는 말들입니다

백박사가 보는 것

이 분야에서 당사가 확인하는 것

어디서 갈리는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자리

「과실 수정요소」는 이름이 같아도 정의가 다릅니다

같은 「보도 침범」이라도 어느 도표의 몇 번인지에 따라 기본 과실도, 붙는 수정요소도 달라집니다. 보험회사가 어떤 도표를 근거로 몇 %를 더했는지 밝히지 않으면 다툴 수가 없습니다. 당사는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의 정의를 먼저 확인하고, 이 사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근거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해당 도표와 수정요소 정의

「원래 안 좋았다」는 말은 기여도로 다툽니다

보험회사는 흔히 기왕증을 들어 장해를 깎습니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자연스럽고 평균적인 퇴행성 변화까지 기왕증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고 이전에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지, 영상에 급성 소견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기여도는 신체감정에서 정해지므로 감정 전에 무엇을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확인할 것 — 사고 전 3~5년 진료기록(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 · MRI 판독지의 급성 소견 · 신체감정의 기여도 판정 근거

★ 위자료는 약관과 법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위자료는 약관의 정액표입니다. 사망은 연령에 따라 정해져 있고, 후유장해는 장해율이 낮으면 매우 적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법원 실무는 기준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이어서, 같은 사건인데도 금액이 크게 벌어집니다. 사망사고에서는 유족 고유의 위자료를 따로 볼 것인지도 갈립니다.

그래서 — 약관 기준으로 갈지 법률상 기준으로 갈지를 먼저 정합니다. 이것을 정하지 않고 협의부터 하면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어도 휴업손해는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거나 「신고소득이 적다」며 휴업손해를 깎습니다. 그러나 주부 · 무직자 · 프리랜서도 도시일용노임을 하한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약관은 수입감소액의 85%만 인정하는데, 법률상 청구는 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료 — 소득금액증명 ·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부가세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부) · 대한건설협회 공표 일용노임

개호가 필요하면 「몇 사람이 몇 시간」이 곧 금액입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벌어지는 항목이 개호비입니다. 성인 1인의 개호는 1일 8시간이 기준인데, 보험회사가 0.25인이라고 하면 하루 2시간만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여명이 긴 사건에서는 이 한 칸이 수억 원을 가릅니다.

확인할 것 — 개호 인수 · 시간 · 기간과 적용한 노임 단가. 감정서에 개호 필요성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후유장해 진단서는 주치의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주치의는 치료가 본업이라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자세히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라면 「수술은 잘 되었다」와 「장해가 남았다」가 서로 어긋나 보여 진단서 발급을 꺼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유장해 판정은 주치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감정을 따로 맡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 여기서 갈리는 것은 「외부 전문의 자문 체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큰믿음손해사정은 대학병원 전문의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체감정을 거쳐 장해분류표의 어느 항목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고 충족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찾아 청구합니다. 한 사고에 여러 부위 · 여러 항목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함께 보는 것 — 증상이 고정되었는지(고정 전에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 측정 방법과 측정 시기가 맞는지 · 가입 시점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어느 판인지

준비할 서류

이것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말

물으시기 전에 먼저 적어 둡니다

과실이 이미 정해졌는데 다시 다툴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과실은 보험회사가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사실에 따라 정해집니다. 다만 이미 서류에 서명하셨다면 그 문구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이 다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입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그와 별개이고, 특히 위자료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어느 기준으로 갈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원래 목이 안 좋았다며 기왕증이라고 합니다.
나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까지 기왕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사고 이전에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지, 영상에 급성 소견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으로 사고 전 치료력부터 확인합니다.
병원에서 후유장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못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치의의 말이 곧 결론은 아닙니다. 주치의는 치료가 본업이라 「다 나았다 / 더 해 줄 것이 없다」는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후유장해는 약관의 장해분류표 또는 맥브라이드 평가표를 기준으로 따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 상태라도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는 대학병원 전문의와의 업무 제휴로 신체감정을 거쳐 이를 확인합니다.
주치의가 장해 진단서를 안 써 준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후유장해 판정은 주치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도 손해배상 사건에서 신체감정을 따로 맡깁니다. 당사는 해당 과 전문의의 자문을 거쳐 장해분류표의 어느 항목이 충족되는지 확인하고, 충족되는 항목을 빠짐없이 찾습니다.
전업주부인데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자료가 없어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직자 · 프리랜서 ·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로 하한이 있습니다.
아직 치료 중인데 상담해도 됩니까?
오히려 그때가 낫습니다. 보험금이 확정된 뒤에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보험회사가 내미는 서류에 「이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가 책임보험만 들었다고 합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은 한도가 정해져 있어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갈 수 있습니다. 증권을 보내 주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이런 사건을 이렇게 봤습니다

일당을 「보통인부」로 계산해 온 사망사고

「25년 경력인데 일당을 11만원으로 계산해 왔습니다」

  1. 01
    어떤 사건이었나

    도로보수공사 작업 중이던 분이 화물차량에 치여 사망하셨습니다. 대학 졸업 뒤 25년 넘게 판넬조립공 · 용접공으로 일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2. 02
    무엇이 문제였나

    보험회사는 1억 5,0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 보통인부 노임 · 월 20일 · 가동연한 60세를 모두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일용근로자여서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3. 03
    무엇을 근거로 다퉜나

    네 가지 자료를 모아 달마다 맞추어 보았습니다 — 건설회사 근무 확인서 3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1개월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예금거래내역. 모든 달에서 한 원 단위까지 일치했습니다. 여기에 용접기 · 드릴 · 앵커자재 등 작업도구 사진 18매와 작업 모습 사진을 붙여 직종까지 뒷받침했습니다.

  4. 04
    어떻게 정리됐나

    실제 일당 16만원을 기준으로 2억 7,262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보험회사 제시액보다 1억 2,262만원이 많습니다. 갈린 것은 소득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나였습니다.

※ 위 사건은 서식과 방법을 보여 드리기 위해 만든 예시이며 실제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약관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받으신 문서를 그대로 보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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