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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 자배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판시사항】

[1]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의 작성·비치의무를 정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서 영상진단에 대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채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한 행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3]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의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다면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위와 같은 판독소견서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정한 것은 법 제13조 제1항의 취지대로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간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의료기관이 진료비 중 영상진단 판독료를 청구하는 때에는 미리 작성ㆍ비치해 둔 판독소견서의 내용에 의거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보험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과다청구여부의 심사ㆍ확인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나아가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채 판독료를 청구한 경우 법 제11조 제3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 법 제38조 제3항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우선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고 진료기록부에도 영상진단에 관한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없는 등 판독에 관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판독료를 청구하였다면 이는 법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지만, 만일 별도로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진료기록부에 영상진단에 관한 판독소견이 기재되어 있거나 그 판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기재를 무시한 채 단지 판독소견서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경우의 판독료 청구를 법 제1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는 것은 법 제11조 제3항의 문언 자체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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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3-31

조회수1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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