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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3]_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8.6.23, 선고, 98다14191, 판결]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이로 인하여 보험자의 담보범위가 축소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분명하나 보험계약자에게도 위 특별약관을 보험계약에 편입시킴으로써 보험료가 할인되어 그 할인된 만큼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있고, 위 특별약관을 보험계약에 편입시킬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보험사업자의 직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직원의 소속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58조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인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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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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