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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쪽 귀에 난청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16738 판결 손해배상() [1995.8.15.(998),2804]

 

판시사항

한쪽 귀에 난청의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인하여 다른 쪽 귀에도 난청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오른쪽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감음신경성 난청이라는 기왕의 장해가 있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전혀 관련이 없는 왼쪽 귀에 외상에 의한 감음신경성 난청의 장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은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참조법령

민법 제393,763

 

재판경과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16738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2. 21 선고 9351388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6.선고88다카33473판결(1984,520) 1994.8.12.선고9420211판결(1988,189) 1994.11.25.선고941517판결(1992,1037)

 

따름판례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20730 판결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24668 판결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92171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

피고, 피상고인교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5.2.21. 선고 9351388 판결

주 문원심판결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금 50,632,137원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과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에 관한 원심의 판단

.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 1976년경(국민학교 4학년) 무렵부터 청력장해를 나타내었고, 1985.10.8. 징병검사 당시에도 양쪽 귀의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고막천공으로 청력장해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직후 오른쪽 귀에 만성중이염과 이로 인한 고막천공이 관찰되었으나 왼쪽 귀에는 이학적 검사상 외상성 고막천공만이 관찰되었고, 그밖에 별다른 중이염의 흔적은 외형상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청력검사상 오른쪽 귀는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감음(感音)신경성 난청상태였고, 왼쪽 귀도 감음신경성 난청의 후유장해 증상을 나타내어서 양쪽 귀의 혼합성 난청상태에 있는바, 난청은 만성중이염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과거의 만성중이염이 완치된 후에도 난청의 후유장해가 남을수 있으며, 또한 외상에 의하여 내이(內耳)에 충격이 가하여지는 경우에도 청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감음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

(3) 일반적으로 정상상태에서의 가청(可聽)거리는 20피트 정도이고, 만성중이염의 기왕증에 의하여 난청의 후유장해가 남는다 하더라도 가청거리가 10피트 정도되는 것이 평균치임에 비하여 원고의 경우 왼쪽 귀는 1피트까지 가청상태로서 만성중이염에 의한 일반적인 평균치보다 훨씬 심한 후유장해 상태에 있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는 철물제조공으로 일하여 왔고, 작업현장의 소음이 비교적 심한 상태에서도 옆사람과의 대화가 가능하고 작업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아니할 정도의 가청상태에서 일하여 왔으나, 이 사건 사고 후에는 평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고 가까이에서 큰소리를 쳐야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기왕의 난청상태가 악화되어서 종전의 철물제조공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서 그 일을 그만 두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는 만성중이염으로 인하여 왼쪽 귀에 기왕의 청력장해상태가 있었다고 추단되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고도의 감음신경성 난청상태로 악화된 것으로 추인된다.

(2)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전체의 가동능력상실율에서 위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가려낸 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난청 악화증상이 위 가동능력상실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그 상실율을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에는 오른쪽 귀도 이미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상태로서 양쪽 귀의 기왕증으로 인한 혼합성 난청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오른쪽 귀가 정상인 경우를 가정하여 오른쪽 귀의 기왕증을 배제한 상태에서 왼쪽 귀만의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공제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일반적으로 정상상태의 가청거리는 20피트인데 반하여 원고의 현재의 왼쪽 귀의 장해정도는 1피트까지 가청거리로서 맥브라이드 장해종합평가표상 오른쪽 귀가 정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왼쪽 귀만의 난청상태는 98면 귀(ears)3항 여섯째 줄(한쪽 귀 1피트까지 가청상태이고 다른 쪽 귀 20피트까지 가청상태)에 해당하여 신체기능 장해율은 12%가 된다(위 맥브라이드표상 직업등급은 원고가 구하는 대로 옥외근로자의 5등급을 적용함).

(4) 한편 원고의 왼쪽 귀의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정도에 관하여는 현재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악화증상이 경합된 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이를 가려내어 산정하는 방법은 없으므로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일반적인 평균치를 산정하여 이를 원고의 왼쪽 귀의 기왕증의 정도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왼쪽 귀만의 기왕증의 후유장해상태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표 귀란 6항 셋째줄(한쪽 귀 10피트까지 가청상태, 다른쪽 귀 20피트까지 가청상태)을 적용하여 그 신체기능 장해율은 5%라고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왼쪽 귀의 난청 악화상태의 신체기능장해율 저하정도는 7%(12% - 5%)로 산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기능장해율의 저하정도에다가 원고의 나이, 교육정도, 원고가 근무하여 온 업무의 성격, 경력, 전업가능성과 확률, 원고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귀의 감음신경성 난청이 악화되어 상실하게 된 가동능력은 7%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2. 당원의 판단

. 1점에 대하여

(1) 원심 증인 박홍준의 증언에 의하면, 만성중이염을 앓아서 천공이 생겼다가 완치된 경우에도 감음신경성 난청이 올 수 있으나 그 확률은 낮다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왼쪽 귀에 만성중이염을 앓았다가 완치된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왼쪽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기왕의 난청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왼쪽 귀가 완치된 만성중이염의 후유증으로 인한 감음신경성 난청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왼쪽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하여 기왕의 청력장해상태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왼쪽 귀의 난청상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외상만으로 발생한 장해라고 추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왼쪽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기왕의 난청이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데도,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왼쪽 귀에 만성중이염을 앓았던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의 왼쪽 귀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기왕의 난청이 있었다고 추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 2점에 대하여

(1) 오른쪽 귀에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감음신경성 난청이라는 기왕의 장해가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왼쪽 귀에 외상에 의한 감음신경성 난청의 장해를 입은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은 기왕에 존재하고 있던 장해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알아내고 여기에서 기왕의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2.26.선고 88다카33473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의 오른쪽 귀에 있는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감음신경성 난청이라는 기왕증을 참작함에 있어서, 오른쪽 귀가 정상인 경우를 가정하여 오른쪽 귀의 기왕증을 배제한 상태에서 왼쪽 귀만의 가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바, 이미 한쪽 귀에 난청의 장해가 있는 사람이 다른 귀마저 난청의 장해를 입는 경우와 정상인 사람이 한쪽 귀에 동일한 정도의 난청의 장해를 입는 경우와는 피해자가 상실한 가동능력의 정도가 같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과 같이 오른쪽 귀에 기왕의 장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상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오른쪽 귀를 정상으로 가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한 원심에는 기왕증이 있는 경우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또한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4) 다만, 기왕증인 원고의 오른쪽 귀의 만성중이염으로 인한 난청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것이라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율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하여도 심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 론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상고범위 내인 금 50,632,137원 및 그 지연손해금 부분과 위자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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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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