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운동경기 중에 부상은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아닌 이상 이는 정당업무에 의한 것으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17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 고 동&&&&&&& 주식회사서울 강남구 oo___-__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담당변호사 전, , @

피 고 김(xxxxxx-xxxxxxx)서울 마포구 oo___-_

변 론 종 결 2010. 8. 19.

판 결 선 고 2010. 9. 16

[주 문]1. 별지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제1항 기재&&계약에 기한 &&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2009. 7. 20.경 소외 박&과 사이에 별지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중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1. (보상하는 손해)회사는 &&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대상자)가 이 특별약관의 &&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2. (&&자의 범위)1. (보상하는 손해)에서 피험자(&&대상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증권(&&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대상자)&&(&&대상자)의 배우자

.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박&의 배우자인 소외 김▷♤2009. 11. 23.17:00경 서울 용산구 oooo&&&&&& 용산 ♤☆☆☆☆하우스 축구장에서 피고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군대간부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된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별지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 이에 피고는 병원 입원비, 수술비, 치료비 상당의 &&금을 원고에게 청구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김▷♤과 피고가 축구경기를 하던 도중 발생한 것인데, 이와 같이 운동경기 도중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김▷♤의 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아닌 이상 이는 운동경기 중 통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피해자인 피고가 이를 미리 예상하여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김▷♤은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원고 또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의 주장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축구공을 헤딩하기 위해 점프를 한 후 내려오는 과정에서 뒤늦게 점프한 김▷♤과의 충돌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인바, 이는 축구공의 진행과는 관계없는 상태에서의 충돌로써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반칙에 해당하거나, ▷♤의 행위가 축구공의 진행과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릎으로 피고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과도한 힘을 사용한 것으로서 이 또한 반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축구경기 도중 골키퍼가 던진 공을 향해 점프하여 이를 헤딩한 후 내려오다가 뒤따라 점프한 김▷♤이 무릎으로 피고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과 피고는 공중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서로 점프하여 공을 뺏으려다가 서로 몸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피고가 김▷♤에 밀려 넘어진 사실, ▷♤은 점프 후 상대방의 부상 가능성을 인지하고 몸을 멈추려 하였으나 뛰어오면서 점프를 한 가속력으로 인하여 몸을 멈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김▷♤의 행위가 경기규칙에 위반된다거나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가사 김▷♤에게 어떤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실시되는 운동경기 중에 부상은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행위가 아닌 이상 이는 정당업무에 의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또는 경기 도중 가해자의 행위 때문에 통상의 상해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피해자가 미리 예상하여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과실에 의한 가해행위는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계약이 보상하는 손해라고 볼수 없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기한 &&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 지급청구를 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대성 판사 황인성 판사 고지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8-10-18

조회수16,75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