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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원 관련- 1심 - 서울중앙 - 2006가합 78713 - 과실 70%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6가합78713 손해배상()

 

 

원 고          1. OO

                          서울 도봉구

                       2. OO

                            의정부시 민락동

          

피 고          1. 사회복지법인OO

                           서울 강남구

                           대표자 이사장 홍OO

                      2. 주식회사  OO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이OO

          

 

변 론 종 결     2006. 11. 22.

판 결 선 고     2007. 1. 10.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3호증, 4호증, 5호증, 6호증의 1 내지 4, 7호증, 을 제2호증, 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지위

원고 김OO은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실버센터(이하 도봉실버센터라고만 한다)에서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던 자, 원고 김OO은 원고 김OO의 아들이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OO(이하 피고 재단이라고만 한다)은 위 도봉실버센터를 운영하여 간호를 요하는 자를 보호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피고 주식회사 OO(이하 피고 회사고만 한다)는 피고 재단과의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봉실버센터에 간병인을 파견하여 간호를 요하는 자를 간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간병인 김OO을 파견한 자이다.

 

. 원고 김OO의 도봉실버센터 입소 경위와 입소 후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

 

(1) 원고 김OO2001. 9. 19. 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좌측 반신 불완전마비 증상이 나타났다.

(2) 원고 김OO2004. 2. 3. 뇌경막하수종(뇌경막과 뇌지주막이 분리되면서 그 사이에 물이 차게 되는 현상으로,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노화에 따라 뇌가 위축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으로 진단받고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두개골 천두술을 받았다.

(3) 원고 김OO2005. 1. 3.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는데, 퇴원할 당시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좌측불완전 편마비와 운동 부조화로 지속적인 물리치료가 요구되며, 부축받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거동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4) 원고 김OO2004. 12. 23. 피고 재단과의 사이에 도봉실버센터에 입소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3. 오후부터 도봉실버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5) 도봉실버센터에 입소한 다음날인 2005. 1. 4. 원고 김OO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변기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이마와 볼 부위가 약간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6) 그 후 원고 김OO2005. 2. 20. 11:40경 도봉실버센터 202호실에서 간병인OO의 부축을 받아 점심을 먹으러 가던 도중 간병인 김OO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져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8) 원고 김OO은 이 사건 사고 후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으로 이송되어 뇌 CT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급성 및 만성 경막하혈종(두부외상으로 인하여 경막과 지주막 사이에 혈종이 형성된 것), 경막하수종등으로 진단되었다.

(9) 그 후 원고 김OO2005. 3. 2.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두개골천자 및 배액술을 받았고, 2005. 3. 9. 우측 두정부에 발생한 2차 출혈에 대하여 추가적인 천두술을 받았다.

 

. 이후의 경과

원고 김OO은 현재 의식은 명료하나 주위와 의사소통은 불명확하고, 강직성 사지마비로 독립보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타인의 도움없이 배변, 배뇨, 식사, 옷 갈아입기 등 의 동작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6호증의 2, 6호증의 4, 7호증, 을 제2호증, 6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김OO의 증언, 원고 김OO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간병인 김OO은 원고 김OO이 도봉실버센터에 입소할 당시 몸 이곳저곳에 넘어져서 다친 상처가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원고 김OO

부축하여 움직일 때 원고 김OO이 중심을 잡지 못하여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자주 있어 ................... 

 

 

 

 

 

 

.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 김OO은 만성뇌경막하혈종, 뇌경색 등의 기왕증이 있었고 이러한 증상의 악화로 인하여 원고 김OO에게 현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며 원고 김OO은 도봉실버센터에 입소할 당시 이미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원고 김OO의 현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 

 

 

 

.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김OO이 피고 재단이 운영하는 도봉실버센터에 입소할 당시 이미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반드시 부축을 받아야만 걸을 수 있고, 배변, 배뇨, 취식 등의 행위를 혼자서 하지 못하는 등 타인의 조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한다.

..............................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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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0-22

조회수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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