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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2012가단17900-손해배상(기)-요양원-사망-요양원측 20% 과실-위자료-860만원-(1653만원)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가단17900 손해배상()

 

원 고 1. ○○

경기도 부천시

2. ♠♠

광주 광산구

피 고 1.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

대표자 이사장 이○○

2. ○○

피고들 주소 전남 무안군

변 론 종 결 2012. 8. 28.

판 결 선 고 2012. 9. 25.

 

 

 

. .

 

1. 인정사실

 

.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이하 피고재단이라고만 한다)은 노인요양시설인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이○○는 피고재단의 이사장이다.

 

. 망 장▣▣(1941. 8. 13.,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치매, 우울, 뇌경색, 정신이상,다리마비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중 2008. 10. 23.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였다.

 

. 망인은 2011. 12. 6.경 이 사건 요양원을 이탈하여 행방불명되었다가 2011. 12.12.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약 400m 정도 떨어진 논 수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 망인은 2011. 12. 6. 이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나가려는 시도를 했었고, 이 사건 요양원에 설치되어 있는 CCTV2011. 12. 6. 망인이 23:00경 건물 연결통로를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으며, 건물 연결통로에 있던 시건장치의 자물쇠 연결부분이 파손되었고, 그 부근에 있던 소화기의 바닥 부분에 마찰을 가하였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 원고들은 망인의 누이들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피고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요양원을 어떤 방법으로 빠져나갔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적어도 망인이 이 사건 전에도 이 사건 요양원을 나가려고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으므로 치매 및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망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피고재단으로서는 더욱 세심하게 망인의 행동 등을 주시하여 관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

 

 

 

. 피고 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이○○가 피고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사정만으로 피고 이○○에게 망인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피고 이○○가 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사회복지법인 ○○복지재단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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