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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원지법 2011 가단 5175(요양병원 추락)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단5175 손해배상()

원고                  1. OO

                2. OO

                3. OO

                4. OO

피고                   김OO

변론종결            2011.10.18.

판결선고            2011.11.15.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1,2, 4호증의 1 내지 12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면 인정된다.

 

. 망 구OO(1938.10.24., 여자, 이하망인이라고 한다)은 다리 관절 문제, 당뇨병, 우울증 등의 질병으로 2010.9.6.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었다.

 

.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은 파킨슨병, 치매 등 노인성질환과 퇴행성관절염, 당뇨 등 투병생활 중에 있는 환자를 위한 요양 및 재활을 위한 요양병원이다.

 

. 망인은 2010.9.18. 20:15 무렵 이 사건 병원 5층 환자휴게실에 있다가 간호사들이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간호사실 좌측 로비 창문 틈 사이로 들어가 외벽 아래로 추락하였다.

 

. 그로 인하여 망인은 2010.9.18. 20:15 무렵 다발성 좌측늑골 골절, 급성호흡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이다.

 

 

 

. 책임의 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에게 우울증이 있고, 편집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이 사건 병원에 통보한 점,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 동안 망인이 지속적으로 가족과의 통화를 원하였음에도 2010.9.10. 이후로는 가족과 별다른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망인을 담당하던 간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망인이 사망 직전에 있었던 5층 휴게실과 추락 지점은 간호사실에서 바로 마주 보이는 지역으로 망인의 행동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던 점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으로 정신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으며, 우울증 등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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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10-22

조회수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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