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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확보 의미

대법원 1997.11.25. 97다41639 판결.
【사건명】
구상금.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안전거리 확보의무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나.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6.2.9. 95다23590 판결(공1996상, 907).
나. 대법원 1996.10.11. 96다30823 판결(공1996하, 3329).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최효석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시창).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8.22. 97나328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최효석이 소외 망 유용진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82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최효석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 점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관여법관】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출전】
판례공보 제 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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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1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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