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대법원 1998.10.20. 선고 98다3405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가)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법 또는 단종건설기계대여법 신고대표자가 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나)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곡대표자가 연명신고나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법이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및 개별건설기계업으로 나뉘고,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 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대표자와 연명신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 등 실질관계를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상의 종합건설기계대여업 신고대표자가연명신고자 소유의 건설기계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실행령 제1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3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8.6.12. 선고 97다30455 판결(공1998하, 1863)【당사자】[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시민버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피고, 피상고인] 창원종합중기 주식회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6.19. 선고 98나269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2724 판결,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등 참조). 종래 중기관리법에서 허가제로 되어 있던 건설기계대여법이 건설기계관리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 개정된 것)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대통령령 제14063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 의하여 신고제로 변경되면서, 건설기계대여업종이 종합건설기계대여업, 단종건설기계대여업 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각구성원이 연명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 그 사업신고 대표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책임을 지는지 여부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이 공동운영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 및
대표자와 연명시고자 사이에 체결된 관리계약에서 정해진 사업협동관계 내지 지휘·감독관계등 실질관계를 따져 사회통념상 대표자가 그 건설기계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04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조외 조영호는 연명신고자로서,피고는 대표자로서, 서로 연명하여 종합건설기계대여업을 신고하면서 건설기계관리계약서(을 제2증)를 작성 첨부한 사실, 조영호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행과 관련한 비용의 주체로서 피고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타인㉤뗌?하고 있는
점, 종합건설기계대여법혹은 단종건설기계대여업은 대표자와 연명신고자의‘공동운영’을 전제로 하고있는 것으로 이 제도가 반드시 대표자의 책임과 연명신고자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오히려 위와 같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 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 같이 개인과법인이 공동사업 형태를 취함으로써 종래
지입회사를 통하여 영업을 할 때와대규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이 점을 누릴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 회사는 중기에 대하여 소유자와 관리체계를 체결하여 자신 명의로 허가받은 주기장등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관리료를 받고 있고,이 사건 사고 당시 조영호와는 그 관리료를 매월 80,000원씩 약정한 사실 등에비추어 보면, 피고는 비록 소유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와 함께 이 사건덤프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덤프트럭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운행하는 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를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천경송(재판장)신성택송진훈(주심)
【출전】
판례공보 제70호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17,95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