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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_뇌수막종의 임상적 악성암으로 인정한사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03나84240

 

 

 

[판결요지]

 

보험약관의 규정상‘암’판정에 있어 일차적으로 조직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진단을 그 보조수단으로 인정한 취지와 악성 신생물(악성종양), 양성종양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면 이는 각 보험에서 담보하는‘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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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27

조회수8,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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