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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c20 코드를 받은 직장유암종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甲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甲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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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유암종]_대법원_2011다13968.hwp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1-27

조회수9,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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