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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다수보험가입자 장기입원 보험사기죄

 

 



울산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5고단88 판결【사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허위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며,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보험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3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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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2

조회수7,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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