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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경우 특정질병보험금 지급여부

 

3. 운동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졸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은 경우 특정질병보험금 지급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3. 선고, 2005가합9727 판결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의사 등에 의하여 3대질병으로 진단확정을 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보험자가 이학적 검사를 거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이 수 시간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 이학적 검사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약관에서 정한 검사방법에 의한 진단확정은 생존하여 있는 사람에 한하여 적용될 뿐 피보험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에는 응급후송된 환자의 진료 내지 검안을 담당한 임상의사의 의학적 진단과 경험칙에 의하여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증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족하고, 진단확정이 되기만 하면 실제로 간병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특별약관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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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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