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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보험법에 의한 보험의 적용범위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선원보통공제의 법적 성격 및 그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2] 선원의 행방불명으로 인한 유족들의 공제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공제약관상 규정된 선원이 행방불명된 때로부터 1월이 경과한 시점이 아니라 실종선고 심판이 확정된 때로 본 사례

[3] 유족들의 공제금 지급 문의에 공제사업자가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구비후의 지급청구를 요구하였으나 그 외에 달리 시효중단 조치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공제사업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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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3

조회수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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