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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_보험수익자에 대한 해지 의사표시 효력

 

판시사항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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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3

조회수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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