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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 합의로 배상금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금지급 의무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8631 판결【보험금】[공1993.1.15.(936),237]

 

판시사항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

 

판결요지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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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07

조회수6,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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