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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_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의 호흡억제 작용으로 인한 사망

 

당사자이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d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금 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함에 반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사망원인이 된 수면내시경 검사는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이 사건 면책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하여지는 경우, 피보험자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위험에 비하여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현저히 증거하므로 그러므로 위험을 처음부터 보험보호의 대상으로부터 배제하고,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그 밖의 의료처치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해서만 보험보호를 부여하려는 데 있다. 위와 같은 면책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면책조상 본문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8.19.선고 200878491,78507 판결 등 참조).

 

(2)따라서,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라 함은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로 신체에 대한 위험이 따를 것이 예견되는 외과적.내과적 의료처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수면내시경 검사가 이 사건 면책조항의 '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적으로 전신마취과정에는 단순한 약물의 투여 또는 약품의 복용과는 달리 상당한 정도의 위험이 수반된다고 할 것인데,수면내시경 검사는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의 투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이상 외과적 수술에 상응할 정도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일상적.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시경 검사는 별론으로 하고, 이와 달리 전신마취과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위 수면내시경 검사는 그에 내재된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사건 면책조항의'그 밖의 의료처치'에 해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위 주장은 이유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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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1가단78083.HWP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21

조회수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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