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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_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시사항 

 

[1] 교통방해치사상죄의 성립 요건 및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급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법 제188조 에 규정된 교통방해에 의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 행위와 사상(死傷)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통방해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 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준수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주의의무를 완전하게 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정차 행위와사상의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사상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치사상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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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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