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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_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가 2차 수술 후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의 다리를 들이받았는데,골절상을 입은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중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골절상을 입은 병원에서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이 교통사고 직후 병원에서 우측 경비골(정강이 부분)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1차 수술(외부에서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수술)을 거쳐 2차 수술(골수 안쪽에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핀을 박는 수술)시까지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등의 증상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등에비추어,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하여 이 입은 상해만으로 의사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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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13노3069.HWP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5-12-31

조회수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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