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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불법행위 피해물의 신품교체시 감가상각비용의 공제여부(적극) 및 기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낡은 소유물의 교환가치를 신품 교체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는 경우, 감가상각비용의 공제 여부(적극) 및 그 기준

[2] 누수로 훼손된 낡은 온돌마루 등의 교환가치를 신품으로 교체·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토대로 산정하면서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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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9다24415.HWP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08

조회수1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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