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대_보험자가 민법상의 변제자대위 규정에 의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31195 판결구상금

 

판시사항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인이어서 근로재해면책 약관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보험자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승낙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보험약관상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보험사고의 피해자가 승낙피보험자의 피용자이어서 보험자가 그 근로재해 면책조항을 들어 승낙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여 오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승낙피보험자의 지위마저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