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검색

서브레이아웃이미지
02-979-0120
온라인 상담문의

제목

대_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의 소극적 요건으로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

 

손해배상()

[대법원, 200840847, 2008.11.27]

 

판시사항

[1]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의 소극적 요건으로 상법 제638조의2 3항이 규정하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13

조회수7,96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