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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_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및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판시사항

[1] 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 [2] 치과의사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그 수익이 장차 증가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 증가될 수익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수익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는 대신에 평균수입액에 관한 통계 등을 이용하여 추상적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공평성과 합리성이 보장되는 한 허용되므로, 치과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연수별 통계소득을 고려하여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를 인정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다. [2] 경험칙상 치과의사는 65세가 될 때까지 일할 수 있다.

 

[1][2] 대법원 1987.11.10. 선고 87다카376 판결(1984,520) 대법원 1988.4.12. 선고 87다카1129 판결(1988,189) 대법원 1993.9.14. 선고 93다3158 판결(1992,1037)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6677 판결(공1988, 168)

따름판례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40049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40049 판결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1. 선고 93나383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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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큰믿음

등록일2016-01-26

조회수1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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