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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안전공제의 가동연한 산출방법 및 여명이 가동연한내로 단축된 경우 장해급여액 산정 방법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판시사항

[1]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관하여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의 의미와 가동연한 산출 방법 및 피공제자의 여명이 가동연한내로 단축된 경우 단축된 여명 종료일부터 가동연한까지 기간에 대한 장해급여액 산정 방법 [3]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장래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4]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간병급여의 지급 범위 [5]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12.31.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은 교육감,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ㆍ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ㆍ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같은 입법 취지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2]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3.30.법률 제23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5조에서 장래의취업 가능기간은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및 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복무기간 조정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위와 같은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12.31.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국가배상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 취업이 가능하였을 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나아가 위에서 든 피공제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또는 당해 피공제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정하든가 하여야 한다.한편 학교안전사고로 장해를 입은 피공제자의여명이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의 가동연한 내로 단축된 경우에는 단축된여명 이후부터 위 가동연한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사망한 것에 준해서 생계비를 공제한 일실수입을 장해급여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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