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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뒷좌석 안전벨트 과실, 통계소득_자동차보험조정사례

교통사고 손해공제금 지급 요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7. 4. 17:30경 피청구인의 피공제 택시를 탑승하고 있던 중, 노면에 누출된 기름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 풀밭으로 떨어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3요추 압박골절, 뇌좌상 의증, 경추부 염좌, 좌측 슬부 타박상'으로 치료를 하였으나, 후유증이 남아 2005. 8. 24. 신체감정한 결과, 맥브라이드 장애평가법상 29%의 노동능력 상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적용하여 산출한 손해액의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동생과 자녀 명의로 운영중인 3개 식당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10년 이상 종사하여 왔으므로,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조리 및 음식서비스종사자 중 10년 이상 여자임금(1,703,328/)을 적용하여 주고, 도로교통법상 뒷좌석 승객은 안전띠를 착용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례가 있으므로  과실상계 없이 산출한 손해액 61,307,887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당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였다고 하나 신뢰할 수 없고, 또한 여러 곳의 식당에서 동시에 근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음식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입증된 소득액이 없어 자동차공제 약관상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고, 과실의 경우 청구인은 차량 탑승객으로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부주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른 과실 5%를 적용하여 산출한 손해액 28,017,240원만 지급하겠다고 함.

 

3. 판단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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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7-08

조회수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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