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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서명없는 계약이 무효인지 여부(2006-46호)_생명보험조정사례

1. 안 건 명 : 본인의 서명없이 체결된 계약의 무효 여부

(2006. 8. 22. 결정 2006-46)

 

2. 당 사 자

 

신 청 인 :

피신청인 : 생명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본건 보험계약은 신청인의 자필서명 없이 체결되어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라.

 

.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당해 보험계약은 계약체결 당시 신청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12회부터 보험료가 자동이체된 통장도 신청인의 어머니가 관리하여 신청인은 보험료 인출사실을 몰랐는바, 해당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은 기납입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12회부터 신청인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보험료 납입상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또한 신청인은 2005. 6. 20 피신청인의 콜센터에 동 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보험료 납입 자동이체를 문의한 이후에도 7회에 걸쳐서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해당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 보험계약은 유효함.

 

. 위원회의 판단

 

본 건의 쟁점은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와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 인정 여부라 할 것임.

 

(1) 타인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의 당사자 확정

 

 

(2) 본건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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